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및 지원금은 얼마일까?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과거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던 내용과는 조금 상이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지급일자 : 22년 11월 부터 24년 12월 (3년간)
해당 지원에 대한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가능하니 당장 신청에 있어 시급을요하는
것은 아니니 요건을 천천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거주요건 및 보증금 및 월세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보증금 혹은 월세를 조정하여
혜택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2년 요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23년에 부합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신청시점이 22년에 18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23년에 만19세가 된다면 23년에
해당 시점에 시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처 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
해야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지급제외
1)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중지
다만, 일시적으로 부모님의 댁으로 거주지를이전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 기간 내라면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시원에서 제외 돕니다.
신청 사이트
청년 월세특별지원을 신천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및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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