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해달 사안은 노사 모두 불만을 가진 채 종료됐다. 노동자 측은 물가인상폭이 크게 오른 탓에 최저임금 5% 인상은 오히려 "임금 하락"에 가깝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사용자 측도 고물가에 지난2년동안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한 하락세를 이유로 만 원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부담스워했다. 최저임금 작년대비 5.05% 인상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각각 10%와 1.86%의 안상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은 5.05%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두번째 최근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이미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